은행·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증명서 발급 가능해 진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10 10:00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저축은행은 이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 그동안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이 필요할 때 객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타금융기관 추가대출이나 개인 파산신청시 부채증명서와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하고 급여나 환불금, 기타수익 입금계좌 확인을 위해서는 통장확인서가, 소득공제시에는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 금융소득명세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와 거래중일 경우 해당 금융사 지점이나 객장을 모두 직접 찾아가 발급받아야 돼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편 급하게 증명서 등이 필요할 때는 영업 마감 이후에 즉시 발급이 어려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향후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여수신의 경우 부채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완납 증명서 등을, 보험의 경우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 증권은 잔고증명서와 납입증명서 등 사용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들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금융사 내규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여건이 갖춰지는 금융사를 시작으로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보의무화는 그동안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채무자들이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통보가 사전에 되지 않을 경우 연체료과 부과되고 연체정보 등록 등으로 신용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을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까지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케 하고 올해 3분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소비자기획단을 운영해 대출가산금리 안내 강화,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등 17건을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 금융관행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생활과 밀접한 금융관행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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