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붕괴사고 매뉴얼 없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5-19 17:41  

<앵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다중밀집시설 붕괴사고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사고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작성한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입니다.

총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은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고수습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복구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붕괴사고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 2월 경주리조트 붕괴 이후 다중이용시설 붕괴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화재 매뉴얼을 붕괴사고에 적용해 쓰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화재만 있는게 맞고요 사실은 대피하는 거는 매뉴얼이 소방방재청에 있는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한다고 보셔야 하고, 붕괴가 되기전까지 어떻게 건물을 관리 해야되느냐하는 문제는 건축법에 나와있는 것이고“

현재 건물 붕괴 사고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는 소방방재청이 맡고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재난관리 책임과 구조 지원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도 붕괴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다중밀집시설 붕괴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건물붕괴의 경우) 특정부서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소방방재청에서 일관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관계가 확실치 않다. 부처간 이견도있고, 소유기관이 각각 다름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된다.”

댐이나 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뺀 나머지 백화점이나 학교 등의 시설은 국토부소관이 아니다 보니 이런 건축물까지 붕괴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붕괴 사고는 화재와 달리 한 번 발생하면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하나의 책임기관이 나서서 해결하기엔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부처별 책임소재 논리에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과오가 반복 되진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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