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세 차례 만남에 5천만원"

입력 2014-08-09 09:22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그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이게 뭔 일" "성현아 유죄 판결, 왜 그랬어요" "성현아 유죄 판결, 지금이라도 잊고 다시 시작하시길" "성현아 유죄 판결,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겠다" "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라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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