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결국은..출연 방송들 어쩌나?

입력 2014-08-13 06:47   수정 2014-08-13 13:18


강용석(45) 전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자 강용석 전 의원이 맡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방송인으로 변신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이 현재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4개, 그리고 진행이 확정된 프로그램은 2개다.


강용석 전 의원은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 TV조선의 `강적들`, tvN의 `강용석의 고소한 19`의 진행을 맡고 있고, tvN의 `더 지니어스3`와 `대학토론배틀 시즌5`의 진행도 확정된 상태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다만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 참석해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사필귀정이다"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그럴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강용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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