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3% "정년 60세법 대비 미흡"··겨우 14%만 노사 합의

입력 2015-03-03 11:03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년 60세법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사합의에 도달한 기업은 불과 14%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대기업 132개, 중소기업 168개)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3%가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2013년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사간 협의 상황을 보면 기업의 14.3%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27.0%는 `올해나 내년에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고,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고

조만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미정이라는 답이 22.0%였다.

도입 필요성을 인지한 기업 중 76.2%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매우 크게 또는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2014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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