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해외펀드 세제지원 논의…개선안 마련"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3-03 17:45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해외펀드로 자산배분을 할 때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위험도 큽니다.

금융투자업계가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체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정부를 설득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 펀드는 국내 주식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 배당소득까지 모든 투자 소득을 더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해외펀드는 매년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만일 금융상품에 투자해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1.8%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펀드 투자로 1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한다면 세후 수익은 580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국내주식투자로 배당소득세를 낸 경우와 비교해 300만 원,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비교해 200만 원가까이 손해를 입은 셈입니다.

국내운용사들이 설정한 해외주식형 펀드가 매년 과세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해외 운용사가 내놓은 역외펀드는 환매할 때 과세되는 역차별 논란도 여전합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현행 해외펀드 과세 기준으로는 국내운용사를 통한 해외펀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2014.2.4. 취임 기자간담회)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 펀드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세금때문에 직접 주식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돼 있다보니까, 세제 형평 이뤄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2%, 배당소득에 대해 15.4% 분리과세되는 것과 같이 해외펀드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답보상태에 빠진 국내 펀드에만 투자해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투자자산을 해외로 분산해 장기적으로 펀드 투자와 세원 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 세제지원실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분리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지금 기재부와 펀드 관련 세제 문제점이 많아 개선안을 건의를 하겠다 얘기했다. 건의안 만들어서 가져와 논의해보자는 단계다"

해외 주식펀드는 펀드시장 침체와 금융위기 여파로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서는 해외펀드에 대한 차별적 과세 체계를 해소해 투자 기회를 늘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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