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외건설 위해 입찰참가제한처분 신중해야"

입력 2015-03-03 14:18  

국내 주요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로 과잉제재 처분이며, 이로 인해 국내 주요 건설사의 해외건설 위상 추락과 국책사업 마비 그리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담합, 계약의 부당·부정한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제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최대 2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며, 해당업체는 제한기간 동안 일체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가 불가능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31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제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고 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공공공사가 아닌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만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수개월 입찰참가제한만으로도 파산할 위험이 있어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입찰담합만으로 회사가 받게 되는 제재는 최대 6가지인데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과징금, 벌금 등으로 큰 액수의 금전적 제재를 받고도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 이는 과잉제재라고 전경련은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이 국내 주요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모두 60여개로 각 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 3개월까지 부과 받았습니다.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기업 중 5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60여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류된 상황이며, 올 하반기 이후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 대로라면 댐과 철도는 수주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1곳, 지하철, 교량, 관람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이 되는 해로 해외누적 수주액 7천억 달러까지 200억 달러 가량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최근 국내 입찰담합 제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수주를 진행 중인 해외 발주처에서 해명자료 요청과 사업 참여 배제 가능성 등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해외건설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10.6(2012년 기준)으로 서비스업(13.0) 다음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60여개 건설사의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 될 경우,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분석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1사당 하도급 협력업체가 150~700개사, 자재구매 500~3,000개사, 연관 근로자 10,000~20,000명(가족포함 시 40,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대형 공공공사 수행이 가능한 주요 6개 건설사만 봐도 현재 과징금 합계가 7,884억원이며 입찰참가제한기간을 단순 합산하면 30년이 넘습니다.

이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6개사의 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최소 24개월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경련이 각 건설사 공공공사 수주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일부 수정하기로 발표했으나, 입찰참가제한 제도 자체의 위헌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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