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6일부터 면세초과 물품 집중 단속

입력 2015-03-09 10:00  

관세청이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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