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 "언론·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안한다"

입력 2015-03-10 11:08   수정 2015-03-10 11:09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직분야 변화 추진 이후에 다음단계로 민간분야로 확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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