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회계책임자 징역형‥4·29 재보선 4곳으로

입력 2015-03-12 14:42   수정 2015-03-12 15:02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회계책임자 징역형‥4·29 재보선 4곳으로



안덕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43)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인천 서구 강화을 4곳에서 치뤄진다.

대법원은 이날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안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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