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위반했다고?" 교묘한 스미싱...금감원 사칭 스미싱 주의보

입력 2015-03-14 19:14   수정 2015-03-15 14:30

"분리수거 위반했다고?"...날로 교묘해지는 스미싱 주의보

최근 분리수거 위반 스미싱이 등장했다.

분리수거 위반문자는 “[민원24]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되어 안내드립니다”라며 “신고내용 보기”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가 첨부됐다.

분리수거 위반문자 링크를 따라가면 악성 코드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를 유도할 확률이 높다.

한편 이런 가운데 금감원 사칭 스미싱 주의보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유도문자는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대량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 클릭이나 앱 설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공공기관을 사칭,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해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 돈을 갈취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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