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과거 사과문 게재 '무슨 말 했나'

입력 2015-03-15 17:53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5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홍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2시30분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한편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김장훈은 SNS에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잡혀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참여할 수 없을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또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당연한 결과”“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절대 피면 안되지”“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겨우?”“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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