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해 여성 아동 보호해야”…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위원회’ 개최

입력 2015-03-16 12:01  

경기도가 3월 16일 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2015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2년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구성된 민‧관 협력 협의체다. 위원회는 경기도와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여성폭력관련시설, 아동 학대‧가족 지원기관 등 관계자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이날 행사에서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는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자원과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각 기관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기우 부지사는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육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는 UN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중 아내 학대가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과 여성을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지역연대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향후 ‘보라데이 캠페인’, ‘성매매‧성폭력 추방 캠페인’ 등 지속적으로 폭력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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