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정희 '32년 포로생활' 종지부 찍나?

입력 2015-05-15 00:00   수정 2015-05-15 09:14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하는 장면=방송화면캡처)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정희 `32년 포로생활` 종지부 찍나?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서정희의 발언이 화제다.


서정희는 아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날,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서정희는 "내가 남편이 바람 한 번 피웠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시느냐"며 "32년간 당한 건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정희는 "19살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면서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가 한 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서정희에게 사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냐고 묻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라며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눈물을 쏟았다.


한편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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