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30분 지연 인출',9월2일부터 100만원 이상으로

입력 2015-08-04 09:18  

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권의 대응이 대폭 강화된다.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월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된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연 인출시간 30분을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해당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이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제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 5월 말부터 30분으로 지연시간을 늘리자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기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뒤 자동화기기에서 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포통장에서 30분간 인출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인출정지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영업창구에서는 종전과 같이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

금융권은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제도를 적용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이체에 지연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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