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주택 재개발·재건축돼도 유지

입력 2015-08-04 15:33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 돼도 해당 연금이 유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리모델링되는 경우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주택의 재건축 등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되어 자금조달자는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자금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시행자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자금조달자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 분양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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