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위안부 할머니에게 9000만원 배상…법원 판결은?

입력 2016-01-14 01:00  



서울 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은 이옥선(87)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해 있는 경우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며 “저자가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보다 더 큰 책임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국의 위안부` 내용을 분석하고 할머니들의 소송을 도운 박선하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청구한 배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선고됐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 판결의 위자료에 비하면 상당히 고액”이라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무게와 할머니들의 충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은 박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비하했다며 책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현재 ‘제국의 위안부’는 문제가 된 34곳을 삭제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박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허위 사실을 서술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처음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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