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Report] 드론 대중화 '성큼'…제도 뒷받침 '시급'

임동진 기자

입력 2016-02-11 18:43   수정 2016-02-11 10:55

    <앵커>
    무인비행장치 드론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대중화도 더딘 상황입니다.

    드론 제조 기업과 일반 사용자의 얘기를 통해 드론 환경의 개선점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완구용 드론을 만드는 국내 기업 바이로봇.

    이 회사가 최근 출시한 초소형드론은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가능하고 바퀴를 달면 자동차로도 변신합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는 물론 최근 드론쇼 코리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만든 제품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 호주 등에 수출하고 있고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4년 7억 5천만원이었던 연매출은 지난 해 100% 이상 늘어난 1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업의 창업자 중 한 명인 홍세화 이사는 드론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자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행컨트롤러부터 하드웨어까지 직접 개발한 것이 중국이 득세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홍세화 바이로봇 전략담당 이사
    “요즘 세계시장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또 금방 제품을 내놔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좀 더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버튼 하나를 누르자 드론이 그대로 움직입니다.

    로보링크가 만든 이 제품은 비행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볼 수 있어 소프트웨어 교육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현종 로보링크의 대표는 각종 규제로 수요층이 고정돼 있는 드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드론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정부차원에서도 산업 육성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이 드론 관련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드론산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국토부와 산업부, 미래부 등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비행 허가 신청을 받으려면 드론 기종에 따라 국방부와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현종 로보링크 대표
    “드론이 활성화 되려면 드론이 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많이 날아다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드론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열어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드론 환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드론 동호인들이 모이는 한강 가양비행장을 찾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 쪽에선 드론 레이싱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드론을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도권 내 공식적인 드론 비행 허가구역은 단 4곳.

    그 중 한 곳인 가양비행장에는 축구장이 들어서고, 다른 생활시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그나마 있는 공간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세창 / 서울 은평구
    “산업 육성에 앞서서 이러한 비행장을 공식화해서 이용하는 동호회 뿐 아니라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확정된 공간에서 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산업 성장을 위해 무턱대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년 사이 하늘에서 드론과 비행기가 60m 까지 근접해 부딪힐 뻔한 경우가 216건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드론 역기능을 막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을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드론 자체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거나 사람이나 사물 등과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 드론 카메라로 얼굴을 찍으면 흐릿하게 나오는 기능 등입니다.

    <인터뷰> 윤광준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미래 드론은 통신망에 들어가서 자기의 아이디와 자기의 통신허가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보안문제와 프라이버시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딩>
    기술의 발전은 드론 대중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할 거름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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