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핥고 만지고” 충격적 행태

입력 2016-02-04 12:13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핥고 만지고” 충격적 행태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그는 작년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가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점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며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최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15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성폭력에 관한 처벌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핥고 만지고” 충격적 행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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