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子 9세때까지 내 가족 못 봐” vs 이부진 “사실아냐”…이혼소송 진흙탕?

입력 2016-02-05 01:26  



임우재 “子 9세때까지 내 가족 못 봐” vs 이부진 “사실아냐”…이혼소송 진흙탕?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두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는 1심이 선고된 후 20일 만이다.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배포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항소이유 소회를 정리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고문측 주장에 대해 이부진 사장의 변호인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고문측 가족들이 아들을 9세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해 심리됐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혼소송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가 심리한다.

재판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임 고문 측에 통지하면 임 고문은 20일 내에 항소 이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첫 재판 기일을 정한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우재 “子 9세때까지 내 가족 못 봐” vs 이부진 “사실아냐”…이혼소송 진흙탕?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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