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3억 갚아라, 연 이자 20% 지급" 2심도 승소

입력 2016-02-05 14:11  


장윤정 남동생
"장윤정 남동생 3억 갚아라, 연 이자 20% 지급" 2심도 승소
장윤정(36)이 남동생에게 빌려준 수억원대 돈을 갚으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 장모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 2000여만원을 갚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윤정은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원 중 1억 8000여만 원만 갚았다며 2014년 3월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남동생 장씨는 장윤정에 빌린 돈은 1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누나가 아닌 어머니 육모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남동생이 육씨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장윤정 측 손을 들어줬다.
"장윤정 남동생 3억 갚아라, 연 이자 20% 지급"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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