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도 처벌…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입력 2016-02-12 17:35   수정 2016-02-12 19:58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보복·난폭운전도 처벌

올해부터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 항목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할 시 등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 신고가 접수 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경부, 영동고속도로 등 5개 구간을 시험운행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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