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조세피난처 탈세 혐의 조사

권영훈 기자

입력 2016-04-05 18:42  

    <앵커>
    금융감독원이 국세청과 별도로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에 대해 전면 조사할 계획입니다.

    2013년 5월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역외탈세 조사를 시사한 겁니다.

    권영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5명의 혐의자 명단을 확보한 뒤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여부가 검사의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관마다 권한과 책임이 달라서 별도로 조사한 뒤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룰 것이라며 특별팀을 꾸린 2013년과 달리 기존 외환조사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4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내부 유출 자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195명의 명단이 포함됐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포함됐으며 현재 신원 확인한 사람이 2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언론은 한국을 주소로 둔 한국인 명단 일부를 이번주 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소득 상당부분을 과세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버진 아일랜드 등지입니다.

    역외탈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수출입 거래를 한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안내거나 줄이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2013년 5월에도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184명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등 유력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다시 금감원이 국세청과 함께 역외 탈세 척결에 나선 것이지만 얼마나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2013년 대다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48명, 검찰고발은 3명 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청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고된 만큼 기업인 명단이 추가로 나올 경우 해당 기업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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