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직장인 임시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6-05-03 14:19   수정 2016-05-03 15:04

`5월 6일` 직장인 임시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사진=SBS 런닝맨 캡처)

`5월 6일` 임시 공휴일날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쉴 수 있게 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일부 조사 기관에 따르면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관광·음식·숙박,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봄 여행주간에 전국 1만2000개 여행 관련 업체가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다양한 지역 축제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연휴는 시너지를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이어 당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KTX 등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 동안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자녀들과의 가족단위 국내여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 국내 문화체험 후 보고서 제출 시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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