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불법 노점상 제도권 안으로…노점실명제 실시

고영욱 기자

입력 2016-06-20 20:03  


명동의 불법 노점상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중구는 명동에서 노점이 무질서하게 생겨나는 것을 막고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상인 1명당 1개 노점을 원칙으로 해 1년 단위로 도로점용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매대 무단 확장, 위생상태 불량 등 허가 요건을 3번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노점실명제에 따라 노점상들은 점유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1개 노점 당 1년에 약 13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야합니다.

중구는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노점들에게 전기분전함을 개방해 전기사용을 지원하고 노점 전담 공무원을 둬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들과 상인들, 노점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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