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주장하는 남편 VS 이혼 청구한 아내, 그 결과는?

입력 2016-08-03 13:34  


- 혼인무효, 일정 요건 만족해야 가능해…사실혼의 경우 일방 혼인신고도 유효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1997년 12월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1998년 12월 부산 소재 아파트를 A씨의 명의로 매수해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또 다른 C씨와의 내연관계를 맺어 2013년 7월 B씨에게 발각됐다.

이에 B씨가 C씨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라 요구하자 A씨가 B씨를 폭행,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기도 했다. 이때 B씨는 같은 해 8월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 관할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B씨를 형사 고소했으나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무렵 혼인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2014년 4월 A씨는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갈등이 지속돼 지금까지 별거 중인 상태이다. 별거 후 한 달여가 지나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7월 청구취지를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변경했다.

법무법인 인화국제의 이민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일정 사유가 필요하다”며 “해당 판례에서 A씨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를 근거로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에서 정한 결혼 무효 사유에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등이 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며 A씨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인 B씨가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거나 당사자 사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도 합의했다는 등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혼인무효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단순 내연관계에 불과할 뿐이라 주장했지만 가사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동거기간, 경제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내연관계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됐다.

또한 A씨와 B씨의 별거기간이 재판이 이뤄지는 지금까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점, B씨 또한 현재까지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 결론적으로 B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사안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이혼소송은 일명 ‘혼인 무르기(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기)’에 있어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함을 보여준 일례로 사실혼의 경우 일방이 주도한 혼인신고라도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혼인관계의 경우 상당한 요건의 충족과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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