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료배송 기준 2배로 올려··소비자 불만 쇄도

입력 2016-10-12 14:52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문액 하한선을 돌연 두 배로 높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과 인력(쿠팡맨)을 통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24시간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배송하는 서비스로 쿠팡은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별도의 공지 없이 로켓배송 가능 최소 주문액을 기존 9,800원에서 두 배인 19,800원으로 올려 버린 것.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인상"이라며 "기존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은 계속 주문액이 9,800원만 넘으면 로켓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로켓배송 설명하는 김범석 쿠팡 대표(연합뉴스 DB)>

하지만 소비자들은 쿠팡이 아무런 사전 공지나 사후 안내 한 줄 없이 로켓배송 최소 주문액을 갑자기 올린 행태에 대해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자상거래업계에서는 당장 이번 쿠팡의 로켓배송 기준 상향이 자체 배송 서비스에 따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쿠팡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무려 5,470억원으로 쿠팡 스스로도 물류센터와 로켓배송(직접배송) 등 배송부문에 대한 선제적 투자 비용이 적자의 약 89%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로켓배송 서비스 한 건당 수 천원씩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업계에서는 정설처럼 떠돌았다"며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무료배송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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