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금융사 고객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26일 오픈

이근형 기자

입력 2016-10-25 10:20  



파산한 금융회사의 고객이 받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이나 파산배당금 등을 원스톱으로 조회해 받아갈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이 문을 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및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의 고객 미수령금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26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금이란 금융회사가 보험사고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파산배당금은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해 채권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또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란 파산배당금이 예보가 미리 지급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간 예금자가 미수령금이나 파산금융회사에 따라 각각 개별 절차로 미수령금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으로 인터넷 또는 지급대행점 방문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방문신청은 예금자가 파산금융회사별로 지정된 일부 지급대행점만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급대행점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도 예금보험금뿐아니라 개산지급금 정산금과 파산배당금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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