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위협에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속수무책'

입력 2017-02-02 17:13  

    <앵커>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경영권 방어 수단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로 활용하는 수단은 우호지분을 모으는 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이에 반대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이 KCC에 자사주 5.79%를 팔면서 우호세력 모으기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확보를 위해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금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기업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박양균 /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막 성장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 자본력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인수합병 타깃이 되면 돈을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투자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고."

    최근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키운 월가 인사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거 진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기업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용하는 '포이즌필'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반기업 정서와 포퓰리즘 분위기를 틈타 오히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집중투표제' 같은 대주주의 경영권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

    [인터뷰]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상법 개정안이 소수 주주 보호 목적이긴 하지만 소수 주주라는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헤지펀드가 주를 이룰 것이고 이는 헤지펀드에게 더 강한 무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해당 법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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