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형사재판 받는다…김진태 측 “전혀 몰랐다”

입력 2017-02-02 15:47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고,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교육관련 국비 확보, 공약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춘천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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