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2-02 18:03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이 손해보험협회가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한화손보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골절부목 치료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보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독점 판매하게 됐습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골절부목치료비까지 보상해 골절치료비 보장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과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보상과 사이버명예훼손피해 보장 등 생활보장보험을 강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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