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첫 시도 불발…압수수색 재시도 문제 ‘논의’

입력 2017-02-03 16:0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혀 약 5시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지,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을지 등 향후 대책을 논의중이다.

박충근 특검보 등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나선 집행팀은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비서관 등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특검팀은 이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사무실 여러 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아서면서 양측의 대치 상황이 상당 시간 이어졌다.

청와대 측은 2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경내 진입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박 특검보 등 집행팀은 현장에서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고, 결국 1시간가량의 논의 끝에 이날은 원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후 2시 55분 `일단 철수`를 결정했다.

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서에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규정(110조),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한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2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에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의 첫 시도가 불발로 돌아가면서 특검팀은 경내 압수수색 재시도와 임의제출 형식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28일로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결과도 특검팀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 외에는 책임자가 승낙·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번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유를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고,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집행정지나 소송, 가처분 등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 특검보는 "실질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범죄혐의 관련 서류를 받는 게 목적이니 저희가 원하는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 께로 전망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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