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내일키움통장 2017년 신규가입자 모집, 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입력 2017-02-06 00:08   수정 2017-02-06 00:12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한 후 20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2014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가입대상의 확대 뿐 아니라 각 통장별 지원 인원도 2010년 1만 1천명에서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 8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대폭 확대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늘렸다.


1차 모집일은 이달 6∼10일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2∼11월 총 10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 총 4회에 걸쳐 모집한다.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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