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필로폰 탄 음료 먹인 남편...이유 물었더니

입력 2017-02-07 12:34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마약류를 투약하며 아내에게도 몰래 마약이 든 음료를 먹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45)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말 부안군 자택에서 맥주에 몰래 필로폰을 타 아내에게 마시게 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다.

문씨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이 힘들기도 했고 성관계할 때 쾌감이 있다고 해서 아내에게 필로폰을 먹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지인을 쫓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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