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지 투기 '제동'…개발행위허가 제한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2-07 14:55  

부산시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저동 일원에 대해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오는 8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는 대저역세권 일원 연구개발특구에 전시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업무), 호텔, 상업 등 신공항 정책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한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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