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마주 감시·관리 강화…시장질서교란행위 집중 차단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2-09 14:01  


<사진: 이해선 KRX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감시·관리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오늘(9일) 올해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선 등 대형 정치이벤트를 배경으로 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상급등종목과 관련된 계좌에 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적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과 결합한 경우에만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던 허수호가 과다제출, 통정·가장매매를 이제 행위 자체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한가를 형성 시킨 후 굳히기에 관여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초단기 매매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 높였습니다.

테마주 등에 대해 풍문·허위 사실을 빈번히 게시하고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방침입니다.

해당 종목 매매계좌와 연계성을 분석해 부정거래 발견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키로 했습니다.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할 경우 집중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비상시장감시TF를 가동합니다.

필요시 종목명을 공개해 투자유의를 안내하고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상장기업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장폐지 우려 종목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유형별 특성에 맞춘 정밀 타겟 심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관리도 펼칠 예정입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해 운영하며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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