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법개정하면 투기자본 이사회 장악 우려"

입력 2017-02-14 11:16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등 국회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계 투자기관이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4곳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 최소 1명은 이사회에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6년 헤지펀드인 칼 아이칸이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해 KT&G 주식 6.59%를 매입한 뒤 사외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진출시켜 부동산 매각과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해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총 2조8천억 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칼 아이칸은 1,482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점을 한경연은 예로 들었습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헤지펀드들이 최근 자기 사람 1~2명만을 이사회 진출시켜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도록 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취득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으로 인한 헤지펀드의 감사위원회 독식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경연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되면 외국계 투자기관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 10대 기업 중 6곳에서 기업 당 3~5명 수준인 감사위원을 원하는 인물로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SK와 한화, 롯데쇼핑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국내투자자 지분 중 4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의결권이 30% 이상 사라지는 기업은 10개 기업 중 6곳에 달했습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감사위원 선출 등 의결권 대결에 있어 현실적으로 대주주 등 국내 투자자들은 3% 의결권 제한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연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단기차익 실현을 경계하고 장기주식보유를 독려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추세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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