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금지법' 언제?...직장인 80% "업무시간 외 연락받아"

입력 2017-02-14 10:51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로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후에는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9.6%가 `업무 시간 외에 업무로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응답자의 재직 기업 형태를 보면 대기업(89.8%)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83.3%), 중소기업(77.4%) 순이었다.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연락을 받은 이유로는 `급한 일일 것 같아서`(61.1%·복수응답)를 들었다.
이어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35.1%),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 것은 당연해서`(31.1%),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0.7%),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16.9%) 등이 있었다.
또 업무시간 외 연락을 받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53.1%)은 연락을 받고 회사에 다시 복귀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69.8%가 `매우 급할 경우에만 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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