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사실상 거부…대선 출마 가능성 저울질?

입력 2017-02-21 20:52  



야권이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는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 등 2가지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 측은 21일 이날 중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무엇보다 보수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다.

야권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이날 회담을 열고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전례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셈이다.

결국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열쇠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지만,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특검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수사기간 연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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