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임직원에 퇴직연금 제때 지급 안하면 '철퇴'‥미온적인 사업장 중점 점검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2-27 12:00  



도산한 기업의 임직원 등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데 미온적인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관행 개선이 한층 강화됩니다.

퇴직연금 계약 모집과 관련해 특별이익을 제공했거나 부담금 미납내역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27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3월에 1차·2차 퇴직연금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돌려주고 미지급 상태로 방치되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 청구절차 안내, 판매사별 퇴직연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 비교 공시 등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 도산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 운용관리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전체 퇴직연금사업자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산기업 가입자에 대해 미지급한 퇴직연금 524억원을 찾아지급됐습니다.

이는 2015년 8월말 미지급 적립금 잔액 규모인 1천39억원을 감안할 때 절반인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통합 연금포털을 통해 도산기업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내역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도산기업 가입자 관련 퇴직연금 지급에 소극적인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토산기업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찾아주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퇴직연금 계약 모집과 관련한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골프 등 경제적 편익, 우대금리 제시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4개 금융사에 대한 퇴직연금 검사 때 발견된 주요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재규 정비, 관리체계 마련, 자체점검 실시 등 관리강화 방안을 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퇴직연금 업무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올해 안에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민원, 제보사항 또는 상시감시 등으로 포착한 문제 징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약을 옮기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미온적이고 처리가 늦어지던 관행을 고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이전 신청을 하면 총 영업일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선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늑장 처리에 따른 처리 기한이 경과하면 지열된 날짜 만큼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됐습니다.

14일 이내는 연 10%, 14일을 초과하면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을 퇴직연금 금융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기업이 퇴직연금 거래 금융사를 변경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이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잦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사별, 판매사별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공시도 개선됐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14곳, 증권 15곳, 생보 13곳, 손보 7곳 등 50개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했고 운용기간별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을 통합 비교 공시하는 퇴직연금 종합안내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매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50개 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과 이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한 금융사의 자발적 수수료 인하, 운용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2005년 1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말 현재 147조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에 대한 청구방법 안내 개선, 도산 기업 임직원에 대한 적기 지급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관행들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불편사항이 남아 있지는 않은 지 감독과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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