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4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바뀐 법률과 제도를 반영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제한 등 바뀐 제도가 반영됐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할 때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뒤 동의받도록 했습니다.
또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해설서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fss.or.kr)과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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