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오만불손 언행”…두 사람 갈등 왜?

입력 2017-02-28 16:19  



법사위 소위, 여야 감정싸움에 상법 개정 논의 파행

김진태 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7일 재벌 개혁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빚은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이날 열린 회의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내용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김진태·윤상직 의원과 박 위원장 사이에 격한 발언이 오간 끝에 심의는 무산됐다.

김 의원은 "박 위원장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 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야당 의원은 "의사 진행과 운영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심지어 야당 의원들조차 `좀 심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했지만, 김 의원은 (심사) 일정에 원하는 법을 다 포함해주니 이번에는 순서를 트집 잡았다"며 애초 법안심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김 의원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버렸다"며 파행 책임은 김 의원과 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다중대표소송제는 일본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본은 1주만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1% 이상의 지분율이 있어야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려는 여당과 현재 논의되는 수준도 `누더기`에 가깝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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