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8-02 15:00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20%를 과세표준 3억원 이하와 초과분으로 나눠 3억원 이하분은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로 개정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확대됩니다.

2021년 4월부터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이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금융소득 과세특례를 정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과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적용기한과 하이일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도 올해 끝납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확대합니다.

서민형·농어민 ISA의 비과세 금액을 기존 보다 두배로 확대한 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긴급한 목돈(주택마련, 의료비 등) 수요를 감안해 납입금액의 중도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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