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먹었더니 '청천벽력'...살인행위 주범은?

입력 2017-09-25 12:53  

용가리 과자로 사고 당한 초등생 아버지 “아직도 후유증 시달려”



용가리 과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달 1일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옛 테딘워터파크)에서 질소주입과자,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A군과 그의 아버지 정기용씨가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기 때문.

이 매체의 보도 이후 ‘용가리 과자’는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다.

정기용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용가리 과자에 대해 “위험한 물질인 줄 알면서도 허가해 준 식약처가 더 나쁜 사람들”이라며 “식약처장은 병원 와서 사진만 찍고 가고는 언론플레이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다음 아이디 ‘천사얌’은 “맞다. 식약처가 잘못됐지. 그때보니 과자 판매했던 그 워터파크만 탈탈 털기만 할뿐.. 이런 위험한 과자를 승인한 식약처에 대해서는 묻히는것 같더라”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데킬라’ 역시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도 식약청이 가해자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8월 초, 한 초등학생이 이동식 매장에서 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사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뒤늦게 액체질소가 최종 생산 식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8월 29일 행정 예고했다.

당시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음에 따라 식약처는 최종 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

새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새로 만들고, 감색소 등 136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식품제조용 스팀 보일러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는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첨가물로 지정됐고,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용가리 과자 판매는 살인행위"라면서 사고 경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용가리 과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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