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P2P업체 헤라펀딩, 자체적 정보공시 확대

입력 2018-01-05 13:17  



전년도에 부동산 PF투자 현장의 공사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노트`를 선보였던 부동산 p2p 전문업체 헤라펀딩이 이번에는 각 상품별 진행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상환노트`를 공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P2P투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 중 가장 큰 관심사는 투자상품의 현장과 관련한 진행사항이다.

투자는 분야를 막론하고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투자 이후에도 관련 정보들을 통해 향후 전망을 예상하여 진행되고 있다.

P2P투자시장은 여타 투자시장들에 비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보니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P2P중계사의 정보제공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P2P금융 회사들의 정보제공 정도를 보면 제공되는 정보량이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신규시장의 경우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국내 신규시장의 보편적 리스크는 크게 법률적 부재, 정책적 부재, 전문 인력의 부재, 관련 정보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중 대부분은 관련 종사자들의 부단한 노력의 뒷받침 하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마련이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리스크는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2018년 1월 현재 많은 P2P관련 업체들이 시장 성장에 따른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헤라펀딩의 이번 `상환노트` 운영이 대표적인 예이다.

헤라펀딩 관계자는 "자사 또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고, 해결 방안 및 향후 예방에 필요한 여러 방법을 모색 및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에 반영한 `상환노트`와 `현장노트`, `증빙서류 추가 공개`도 그 일환으로서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며 완성도 높은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건실한 투자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달 말일까지 P2P업체들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부터는 미등록 업체의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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