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주진우·김어준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18-01-12 18:12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만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검찰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취소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발언한 내용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최한 게 아니고 초청을 받아서 갔을 뿐"이라며 "확성장치도 후보자 측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나꼼수`를 통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최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파헤쳐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이명박·박근혜 주변의 언론인에게는 검사나 선관위가 한마디도 안 하면서 법은 왜 저한테만 가혹한지 참 안타깝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저를 취재현장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법도 기여를 하겠지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들도 사회를 지탱하는 게 아닌가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며 "혹 저희 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 해도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걸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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