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방통위 시정명령 공표

입력 2018-02-02 18:46   수정 2018-02-02 18:48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2일 공표했다.



빗썸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설치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 출력 복사물을 기록 관리하지 않은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빗썸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일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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