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해외 상표 등록, 마드리드 국제상표로 한번에 보호받을 수 있어

입력 2018-03-26 13:35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표등록을 해두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또 다시 개별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라면, 수출 예정 국가에는 미리 상표를 등록해두는 것이 필수다. 이는 프랜차이즈 진출을 방해하거나 모조품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의 상표 브로커들이 무단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상표등록과는 달리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려면 각 나라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 국가별 절차 요건에 따라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에 한번의 상표출원을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변호사 선임도 불필요하며, 한번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114개국(2017년 7월기준)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관납료를 납부하면 간단한 방식심사를 거쳐 출원서가 WIPO로 전달되며, WIPO의 방식 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제상표등록증`이 나오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제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상표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국제상표등록증이 나왔다고 해도 상표등록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후 상표권 보호 지정국이 WIPO로부터 전달받은 출원서를 자국 법령에 따라 상표출원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각 국가별로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였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일반적으로 3개 국가 이상 상표 출원을 할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국가별 비용 및 절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제특허전문 `PCT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는 "상표 출원 비용이 높은 유럽 상표출원을 계획 중이라면, 비슷한 예산으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하여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국가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등록 비용이 저렴한데다 출원 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중국만 따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표가 반드시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돼 있어야 하며, 이때 국내상표와 국제상표는 동일해야 한다. 또한 각국 시장상황에 맞게 상표나 표장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국제출원서 상에서 상품지정은 국내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안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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