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확정, 이웃주민 폭행 '유죄'

입력 2018-05-06 18:38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입주자회의에서 이웃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7·여)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열린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과 반대 주장을 하는 이모(64·여)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주민 윤모(55·여)씨와 다투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와 윤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둘 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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