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100대 0 일방 과실 늘어난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7-11 12:00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거나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에 일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시 가해자의 일방 과실이 적용되는 사례를 확대해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차량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자 이를 개선한겁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신설됩니다.
그동안 학계 연구 용역을 통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지만, 앞으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과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등으로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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